의무기록사본발급

입원안내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증명서) 발급안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료법 제 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에 따라 본인이 아닌 경우 진료기록열람(결과상담) 및 사본발급시 아래의 서류 지참하셔야 합니다.

※ 증빙서류 미제출시 당일 발급불가합니다.

신청자 제출서류
환자본인 1. 환자본인의 신분증

직계가족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1. 환자의 신분증

2. 신청자의 신분증

3. 가족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14세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

형제, 자매

1. 환자의 신분증

2. 신청자의 신분증

3. 가족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14세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

5.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14세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

대리인(보험회사 등)

1. 환자의 신분증

2. 신청자의 신분증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14세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

5.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14세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